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장 증서 2009년 제5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443,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9. 3. 5. 위 B의 소외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8,000만 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타채2392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전부받음으로써,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은 363,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나. 한편, 소외 B은 피고, 소외 D 및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4115호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0. 12. 28. 법원은 ‘피고, 소외 D 및 E은 연대하여 소외 B에게 2억 원을 2011. 6. 30.까지, 3억 원을 2011. 12. 31.까지 각 지급하되, 만일 피고, 소외 D 및 E이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각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1. 1. 2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소외 B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3억 원에 대하여 2011.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290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2.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소외 B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63,000,000원에 대하여 2011. 3. 22. 같은 법원 2011타채547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3.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