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4.02 2012노19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원심은 피고인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원심은 신빙성 있는 F, I의 진술 등을 배척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판단 (1)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기록 25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9.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