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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누5438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50,60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0쪽 마지막행의 “쟁점면적 중에서 먼저”를 “쟁점면적 중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11쪽 제2, 3행의 “을 제26, 26호증의”를 “을 제25, 26호증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11쪽 제5행의 “이 사건 본관동”을 “이 사건 연구동”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12쪽 제11 내지 15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 공용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과 이 사건 중과세율 쟁점면적 중에서 위 정화조 등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정당 세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세목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취득세 804,325,710 160,865,140 96,904,050 1,062,094,900 농어촌특별세 22,262,570 2,693,500 24,956,070 지방교육세 116,339,960 13,992,490 130,332,450 합계 942,928,240 160,865,140 113,590,040 1,217,383,420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2쪽 제5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중과세율 쟁점면적 중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연구소로 사용된 비율과 지점용으로 사용된 비율을 구분하여 연구소로 사용된 비율에 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9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차장 등은 당초부터 지점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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