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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8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 02: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 21:30경부터 2019. 11. 2. 0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메고 있던 핸드백에서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1장, 현금 84,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 분홍색 프라다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 J, K, L, M, N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자 D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 밖에도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절도범행을 하였고 강제추행의 범행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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