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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1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64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1. 06:50 무렵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28세)에 대한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무렵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위 강제추행 사건으로 D과 함께 파출소에 온 후 피해자 경장 G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만지면 안 되냐. 네 것도 만져 줄께.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G의 성기를 움켜쥐었다.

이에 G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몸을 밀고, 계속하여 “지랄하네, 씹할 놈들아, 재수 없는 새끼들. 너희들 자지 만져 줄께”라고 소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고, 발로 경사 J의 엉덩이와 그 곳에 있는 탁자를 걷어차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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