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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50398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주식회사 C(이하 ‘C’)이 2016. 8. 20. 피고에게 7,850만 원을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 비율 연 24%, 변제기 2016. 9.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C은 2018. 8. 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 중 2,3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2018. 10. 23. 발송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18. 11. 19.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서증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음으로써 늦어도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1~4,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채권액 중 원고가 양수한 2,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6. 8. 20.부터 변제기인 2016. 9. 20.까지는 약정이율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 연 24%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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