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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2 2019나34686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제3호증의 2, 제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이 2013. 5. 20.경 피고에게 24,000,000원을, 상환기일은 2014. 5. 20.로 하고, 상환방법은 원금 전액은 상환기일에, 최초 이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이자는 상환기일에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정이율은 3개월 CD금리 연 6%의 이율로, 90일 이상 연체할 경우의 가산금리는 연 10%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C은행이 2013.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0.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위 채권양도 무렵인 2013. 10. 31. 기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금 24,000,000원과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1,306,911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24,000,000원과 2013. 10. 31.까지 발생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 1,306,911원을 더한 25,306,911원 및 위 대여금 원금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비율(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금리 중 3개월 CD금리의 적용은 배제하고, 연 6% 부분에 가산금리 연 10%만 가산하여 산출된 것)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록 2013. 11. 22.자 피고에 대한 양도통지문(갑 제3호증의 2 의 양도채권명세표 비고란에는 “이자는 별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C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원금채권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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