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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31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충북 보은 군 B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48세) 의 부탁으로 벌초를 하던 중 갑자기 옆에 있는 피해자의 젖가슴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27. 23:50 경 충북 보은 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 조서 소견서 112 신고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징역 형 선택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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