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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 06. 12. 선고 2007구합2539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경유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경유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을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지급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2,253,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24, 갑3호증의 1, 2,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1. 8. 16.부터 ○○시 ○○면 ○○리 285-2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005. 9. 26.부터 2005. 11. 25.까지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합계 174,540,217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0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다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2,253,850원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11. 6.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6. 2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대리점허가증 등을 통해 석유류판매업 시설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 거래 시마다 ○○에너지가 지정한 ○○저유소에 원고의 차량을 보내 그 저유소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으면서 ○○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며, 이처럼 ○○에너지가 실제로 경유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원고에게 경유를 공급한 것은 ○○에너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원고에게 경유를 공급한 업체는 주식회사 ○○석유 외 4개 업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면, 즉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이 원고의 착오로 ○○에너지로 기재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대상이 될 것이며, 위 규정의 "착오"의 의미 및 입증책임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관하여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급받는 자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2)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데 대하여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에 달렸다고 할 것이며, 그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3)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내지 24, 갑3호증의 1,2, 갑4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7호증의 2, 을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강○○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에너지는 2005. 2. 16. 개업하여 2005. 12. 8. 폐업한 법인인데, 대표이사인 이○○는 ○○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명의만 대여하였고, 전혀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에너지는 개업 후 2005. 6. 30.까지는 매출실적은 전혀 없고, 매입만 9,468,181원을 신고한 법인이며, 2005년 2기에는 원고 외 약 18개 거래업체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3,199,569,000원을 발행해 주었는데, 이 사건 주유소를 포함한 주유소 사업자들은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업체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받고,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실제 공급자는 다른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고, 일부 다른 업체들에게는 전액 실물수수 없는 가공매출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4항, 제13조 제3항, 제46조, 동법 시행령 별표 2 중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의 등록요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에너지와 같이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700kl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을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등록을 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일반 대리점 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에너지는 ○○탱크터미널과 석유저장탱크보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탱크터미널에 석유류를 전혀 보관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05. 9. 26.부터 2005. 11. 25.까지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4,540,217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유를 구입하고, 공급받은 날 당일 ○○에너지가 공급자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강○○를 통하여 ○○에너지의 ○○은행 계좌로 경유대금을 송금하였다.

(바) ○○에너지의 석유판매업 등록증상 저장시설은 ○○시 ○○구 ○○동 427-5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에너지에 기름을 주문한 뒤 ○○에너지의 석유판매업 등록증상 저장시설이 아닌 ○○저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았다.

(사) 주식회사 ○○에너지는 2005. 9. 26. 및 2005. 10. 12.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기름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에너지 명의로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아) 원고와 같은 주유소 업자들은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월말에 정산하여 한 장으로 받는데, 원고는 ○○에너지와 위 (마)항 거래 때마다 바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자) 원고는 2005년 1기 중 자료상인 ○○에너지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

(4)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에너지와 유류구입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것이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강○○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특히, 원고는 강○○를 통하여 ○○에너지 이사 김○○와 위 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나, 그러한 거래실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저장시설은 ○○시 ○○구 ○○동 427-5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에너지에 기름을 주문한 뒤 ○○주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저유소를 통해 알아봤다면 ○○에너지가 실제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에너지와 같은 신생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원고가 기름을 싸게 구입하는 것도 아닌데 ○○저유소에 직접 원고의 차를 보내 기름을 받아온 것은 ○○에너지가 2-3일 정도 후불의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기름을 받아온 당일 바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후불의 혜택을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굳이 ○○에너지와 거래를 한 동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증인 강○○는 자신도 다른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부탁을 받고 직접 ○○에너지에 대금을 송금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송금전표에 의하면 송금자는 강□□로 나타난 점, 원고는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수수관행과 달리 건건이 세금계산서를 ○○에너지로부터 수수하였다고 하는 점, ○○에너지 주식회사의 경우 원고에게 기름을 공급하면서 ○○에너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주었다고 자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에너지가 경유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았다고 보이고, 설령 선의라 하다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원고와 동일·유사하게 ○○에너지와 거래한 □□주유소 서○○, ■■주유소 박○○은 이의신청 내지 국세심판단계에서 구제되었다는 사정은 이러한 이 사건 결론을 좌우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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