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고, 2015. 5. 27. 오후 3:4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수리도장을 마쳐주고 그 수리비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6.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C’에 컴퓨레샤, 페인트, 스프레이건, 용접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설치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5.66㎥ 규모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판금도장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230만 원 [구약식 - 벌금 400만 원 : ① 자백, ②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③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④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을 두루 고려하되, ⑤ 피고인이 2011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⑥ 그 이후에도 동일장소에서 계속 영업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