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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2106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고, 2015. 5. 27. 오후 3:4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수리도장을 마쳐주고 그 수리비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6.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C’에 컴퓨레샤, 페인트, 스프레이건, 용접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설치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5.66㎥ 규모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판금도장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 형량 벌금 230만 원 [구약식 - 벌금 400만 원 : ① 자백, ②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③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④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을 두루 고려하되, ⑤ 피고인이 2011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⑥ 그 이후에도 동일장소에서 계속 영업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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