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은 시도지사에게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0. 30.부터 2016. 6. 17. 경까지 위 C 영업장에서, 설치신고 없이 77.11㎥ 규모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주 1~2 회 정도 판금 도장 등의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도장 전용 부스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도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 법상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설치한 도장시설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기환경 보전법 제 2조 제 11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 조 및 별표 3에 의하면,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 법의 적용을 받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적용대상을 도장 전용 부스 시설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면소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은 시도지사에게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0. 23. 10:40 경 위 C 영업장에서, 설치신고 없이 77.11㎥ 규모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