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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8 2018고단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9. 20:3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이방면 현창 리에 있는 적 포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판결 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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