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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5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2009. 10.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5. 3.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8. 8.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경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3. 9.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6. 12:12 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기록 20 쪽)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주 취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 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 교통법 시행 후 대낮에 만연히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던 중 순찰차를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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