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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7 2018고단4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23. 가석방되어 2017. 2.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9. 07:00 경 익산시 B에 있는 급 경사지 정비공사 현장에서, 마침 현장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유류고 주변에 피해자 C 소유 경유 기름통 5개를 발견한 후, 그 중 한 통을 자신의 차량인 D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24,720원 상당의 경유 20리터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5. 06:30 경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익산시 E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공사 현장까지, 제 1 항 공사 현장에서부터 익산시 성당면에 있는 함열자원까지 약 10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 자인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 품의 가액이 24,720원에 불과 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이 도과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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