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4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2016. 3. 경 특허등록에 피고인이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 급으로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량 범위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