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7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회사에 투자하게 한 뒤 다시 회사 수익을 피해자 몰래 사용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