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노53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편취 액 중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일부인 점, 지체장애 4 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을 상대로 한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 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