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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노1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수강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지체장애 4 급으로 거동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원심이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시각장애 1 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강제 추행의 정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강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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