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수강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지체장애 4 급으로 거동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원심이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시각장애 1 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강제 추행의 정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강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