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4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