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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16 2015가단81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6. 6. 5.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하나은행 제1계좌’라고 한다)에게 금 49,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0. 13. 원고에게 소외 F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망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금액 250,000,000원을 회수하는 경우에 금 116,000,000원을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할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망인은 2011.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67643호로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원, 채무자 소외 F, 근저당권자 망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망인은 2013. 10. 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라고 한다) C이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다.

마. 피고 B는 2013. 11.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3. 10.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2015.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B는 금 25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소외 F은 금 121,320,874원을 배당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차용금 청구 원고는 망인이 2006. 6. 5. 원고로부터 금 49,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차용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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