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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노38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엄단해야 할 범죄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짧은 기간 동안 하부 전달 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보이스 피 싱 범죄 임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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