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28 2018노106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현금 수금 책으로서 조직 적인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방조하여 가담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가담한 해당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완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그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기간, 횟수 등이 길거나 많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다소 오래된 이종 범죄에 대한 벌금 형 전과 외에 추가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원심이 몰수한 압수물 외에 추가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대상 성과 필요성 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