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노563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노트 스마트 폰(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증 제 2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현금을 전달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이 절취 금인 사실을 몰랐고 단순히 A의 불법 환전행위에 따른 환전 금으로 알고 수수한 것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증 제 3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현금 수거 책에게서 받은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에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J와 같이 피해액을 모두 배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및 피고인 B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고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