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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8 2014고단110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에이스 넷 에스코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4.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게임장에 위 `에이스 넷 에스코트`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게 한 다음 경마 경주에 베팅을 하게 하여 우연히 베팅한 말이 우승하는 경우 최고 베팅금액의 50배의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결과 회신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영업장의 규모 및 수익, 범행 기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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