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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6가단606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F노조 영도지부 작업반장인 피고 C은 원고들에게 '30,000,000원을 주면 F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속여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송금을 받고도 원고들을 취업시켜 주지 않은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 원고 B 송금일 2016. 3. 21. 2016. 3. 25. 송금계좌 피고 D(피고 C의 배우자)의 계좌로 20,000,000원, 피고 E의 계좌로 10,000,000원 송금 피고 D의 계좌로 30,000,000원 송금

2. 청구원인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들로부터 30,000,000원씩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C은 송금액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피고 D과 피고 E은 각각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피고 C과 공동하여 반환해야 하는데, 다만 원고 B의 경우에는 2,500,000원을 제외한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 B는 2015. 5. 25. 피고 D으로부터 2,500,000원을 송금 받았는데, 이 돈은 편취금과 무관하나, 원고 B는 이 금액을 부당이득금에 공제하고 청구하였다.

27,500,000원에 대해서만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7,50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하고, 그 지연손해금으로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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