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14 2013고단10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4. 18.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 D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60,000원을 공제한 후 1,740,000원을 지급하고 100일 동안 매일 26,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연이율 313.5%)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1.경부터 2013. 8. 16.경까지 합계 1,308,376,5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대부 내역 첨부), A 진술의 대부 내역 자술서

1. 수사보고(이자 수령 내역 첨부), A 작성 이자 수령 내역서

1. 일수장부, 현금 사진, E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0. 10. 1.부터 2013. 6. 11.까지의 대부에 관한 미등록 대부업자 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3. 6. 13.부터 2013. 8. 16 .까지의 대부에 관한 미등록 대부업자 초과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 및 법정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의 무등록 대부업 운영 기간 및 초과이자 수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