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7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 5. 10:05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에 들어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각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유전자 감정서
1. 사건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살인미수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복부 등 신체 부위를 2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