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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5.16 2016가단141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도로 185㎡에 관하여 1962.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2. 8. 8. 관광도로 확장공사 도로예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C 전 670평 중 68.4평을 매매대금 8,208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1963. 3. 30.경 경주시 C 전 670평 중 56평 부분이 위 도로 확장공사 부지로 확정되고, 위 도로 확장공사 부지인 경주시 B 전 56평 및 D, E, F의 4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위 도로 확장공사 부지의 지목 및 면적 단위는 2000. 1. 17. 경주시 B 도로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2.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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