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원출원의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원출원의 출원번호): C(D 이 사건 출원발명은 국내 특허출원 G(출원일: H), 국내 특허출원 F(출원일: D)로부터 각 순차로 분할출원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을 위한 출원일을 D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 2010. 7. 31. /E(F) 3) 청구범위(2018. 7. 26.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영상 부호화 장치로부터 수신된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 및 인트라 예측 모드를 복원하는 엔트로피 복호화부; 상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캔하여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는 역스캐닝부; 상기 양자화 블록을 역양자화하여 변환 블록을 생성하는 역양자화부; 상기 변환 블록을 역변환하여 잔차 블록을 생성하는 변환복호화부;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예측 블록을 생성하는 인트라 예측부; 및 상기 잔차 블록과 상기 예측 블록을 더하여 원 블록을 생성하는 가산부;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변환 블록의 크기가 8x8이면, 상기 역스캐닝부는 상기 1차원의 양자화 변환 계수를 역스캔하여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생성하고,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된 스캔 패턴을 이용하여 상기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하여 상기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며,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가 수평 모드이면, 상기 복수 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하여 상기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스캔 패턴은 수직 스캔이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인트라 예측부는, 참조 화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용가능한 참조 화소를 이용하여 참조 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