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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0 2020고정24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3. 09:44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선송리 산70-1번지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면으로 70km 지점을 미상의 속도로 운행중이였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경위 C의 경위서(추가) 첨부에 대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범칙금납부 통고서(사본)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등 첨부에 대해서) 피고인은 지압용으로 휴대전화를 들고만 있었을 뿐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당시 단속 경찰관은 포터2 화물차량이 좌측방향지시등을 계속 켜고 저속으로 가고 있어 살펴보니, 피고인이 양손은 핸들위에 얹어놓은 상태에서 휴대폰을 손가락으로 조작하며 보고 있어서 단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단속 경찰관은 순찰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승용차보다 위치가 높은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지압용으로 휴대전화를 들고만 있었다면 경찰관이 휴대전화 자체를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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