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22:00 경 양산시 덕 계동 C 식당부터 양산시 서 창동 버금자리 식당 앞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업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쟁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속 당시부터 D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 사실을 부인하였고 단속 이후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G이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자 처한 바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① 이 사건 자동차는 음주 운전 단속 지점 20~30m를 앞두고 이유 없이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하차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의 정 차 및 피고인의 하차 자체부터 통상적인 자동차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피고인은 다분히 음주 운전 단속사실을 인식하고 자동차에서 하차한 것으로 보인다.
② 단속 경찰관은 이 사건 자동차가 정차하는 순간부터 자동차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즉각적으로 접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외에 이 사건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단속 경찰관이 운전석 문을 열어 보지 않은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운전석을 간과한 것이 아니라 운전석에 아무도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단속 경찰관은 ‘ 운전자 바꿔치기 ’에 대비하여 운전석 등 자동차 내부의 움직임 등을 예의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
③ 만약 G이 이 사건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