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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2 2014노184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한 키스방 단속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압수된 현금 4만 원(증 제1호)과 휴대전화 1대(증 제2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 내지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그 키스방에서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모집하였던 사실, 2013. 12. 6. 경찰관은 위 업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한 뒤 피고인에게 7만 원을 주고 위 업소에 들어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여성 근로자를 만나 위 업소를 단속하게 되었는데, 단속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7만 원과 함께 4만 원(증 제1호)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위 업소에 예약을 하기 위한 전화번호(I)로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증 제2호)로 연결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증 제1, 2호가 이 사건 범죄행위인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한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고, 다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이나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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