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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5360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1,324,799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24,999,9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이유

기초사실

사건의 개요 구속 기소 원고 A은 ‘G총연맹(이하 ‘G’이라 한다)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공산비밀지하조직인 과거 H당(이하 ‘H당’이라 한다)의 지령을 받은 I과 일본계 조총련 등의 배후 조종을 받아 대규모 폭동을 유도하려고 하였다.‘는 등 대통령긴급조치위반(제1호, 제4호),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었다.

유죄판결 선고 및 확정, 원고 A 석방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7. 13.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다

(74비보군형공 제14, 17, 18호,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 A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9. 7.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74비고군형항 제14, 15, 16호). 이에 원고 A이 상고하였다가, 1974. 10. 25. 상고를 취하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A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확정된 형에 따라 수감되어 있다가, 1975. 2. 16.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1974. 4. 18.부터 1975. 2. 16.까지 총 구금일수 304일).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조사 H당 및 G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과거사위’라고 한다)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관련된 수사 및 공판기록 등 각종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관련자 및 당시 국가기관 직원 등에 대한 면담조사를 한 후, 2005. 12. 7.경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즉, G 사건은 순수한 반정부시위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H 시도로 왜곡하여 1천여 명을 영장 없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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