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개요 1) 구속기소 원고 A과 X, Y, N, Z(이하 ‘원고 A 등’이라고 한다
)은 AA연맹(이하 ‘AA’이라 한다
)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공산비밀지하조직인 과거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이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명 1심 2심 3심 구금기간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3. 선고 74비보군형공 제54호 판결 Z 징역 10년 1974. 6. 25.~1975. 2. 16. (구금일수 23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7. 13. 선고 74비보군형공 제14, 17, 18호 판결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7. 선고 74비고군형항 제14, 15, 16호 판결 A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15년 항소기각 1974. 4. 10.~1975. 2. 15. (구금일수 312일)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2. 선고 74비보군형공 제46, 47, 48호 판결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5. 선고 74비고군형항 제49호 판결 대법원 74도3504 X 징역 15년 징역 12년 상고기각 1974. 3. 30.~1975. 2. 15. (구금일수 323일) Y 징역 15년 징역 12년 상고기각 1974. 4. 7.~1975. 2. 16. (구금일수 316일)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7. 13. 선고 74비고군형공 제14, 17, 18호 판결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7. 선고 74비고군형항 제14, 15, 16호 판결 대법원 74도3504 N 사형 무기징역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