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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2가합5039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개요 1) 구속기소 원고 A과 X, Y, N, Z(이하 ‘원고 A 등’이라고 한다

)은 AA연맹(이하 ‘AA’이라 한다

)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공산비밀지하조직인 과거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이라 한다

)의 지령을 받은 AB과 일본계 조총련 등의 배후 조종을 받아 대규모 폭동을 유도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국가보안법위반(N), 대통령긴급조치위반(Z, 원고 A, N, X, Y), 내란예비음모(Z, X, Y), 내란선동(원고 A), 반공법위반(N) 등의 죄명 하에 구속 기소되었다. 2) 유죄판결 선고 및 확정, 원고 A 등의 석방 원고 A 등에 대하여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형이 선고, 확정되었고, 원고 A 등은 위 각 판결에서 확정된 형에 따라 수감되어 있다가 가석방 또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명 1심 2심 3심 구금기간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3. 선고 74비보군형공 제54호 판결 Z 징역 10년 1974. 6. 25.~1975. 2. 16. (구금일수 23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7. 13. 선고 74비보군형공 제14, 17, 18호 판결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7. 선고 74비고군형항 제14, 15, 16호 판결 A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15년 항소기각 1974. 4. 10.~1975. 2. 15. (구금일수 312일)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2. 선고 74비보군형공 제46, 47, 48호 판결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5. 선고 74비고군형항 제49호 판결 대법원 74도3504 X 징역 15년 징역 12년 상고기각 1974. 3. 30.~1975. 2. 15. (구금일수 323일) Y 징역 15년 징역 12년 상고기각 1974. 4. 7.~1975. 2. 16. (구금일수 316일)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7. 13. 선고 74비고군형공 제14, 17, 18호 판결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7. 선고 74비고군형항 제14, 15, 16호 판결 대법원 74도3504 N 사형 무기징역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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