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중간 도매상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가짜 석유를 공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가짜석유를 보관 ㆍ 판매하였다.
1. ‘F’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4.말경까지 대구 남구 G에 있는 ‘F’에서, 불상의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한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F의 A, B에게 평균 3일에 한번 30-40조(1조는 17리터 2통)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2012. 11. 8.부터 2013.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도매가 기준 시가 합계 77,180,000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으로부터 가짜 석유를 공급받아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2. 11. 8.부터 2013.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다만 순번 31의 금액 및 합계액에서 각 105,000원 제외)과 같이 도매가 기준 시가 합계 77,075,000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5. 위 ‘F’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5통을 보관하였다.
2. ‘H’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 C 위 A와 B은 위 F에서 영업 중 단속이 되자 2013. 4.말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H’로 범행 장소를 옮겼고, 피고인은 2013. 4.말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불상의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한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위 H의 A, B에게 평균 3일에 한번 20-30조(1조는 17리터 2통)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2013. 5. 3.부터 2013.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도매가 기준 시가 합계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