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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83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5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G주유소에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고 Q의 지시에 따라 연락하거나 피고인 C의 돈을 전달해 준 사실은 있으나, G주유소의 운영 및 업무에 관여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Q의 부탁으로 G주유소의 명의만 빌려주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가짜 석유제품을 만들어 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판매 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자동차 연료로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교란, 조세 탈루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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