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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7가단518548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경 피고와 계약기간 2011. 12. 1.부터 2072. 12. 1. 로 하여 ‘C’( 이하 ' 이 사건 1 보험계약' 이라 한다), ‘D’( 이하 ' 이 사건 2 보험계약' 이라 한다)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장 명 보장상 세 가입금액 일반 상해 80% 미만 후 유 장해 일반 상해로 80% 미만 후 유 장해 시( 장해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300,000,000원 [ 이 사건 1 보험계약] 보장 명 보장상 세 가입금액 일반 상해 80% 미만 후 유 장해 일반상 해로 후 유 장해 시( 단, 80% 미만 후 유 장해는 장해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200,000,000원 [ 이 사건 2 보험계약] [ 별표] ( 이 사건 1, 2 보험계약 동일) 장해 분류표 총칙 장해의 정의 1) 「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 이하 생략) 2) 「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 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 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장해 분류별 판정기준

6. 척추( 등 뼈) 의 상해

가. 장해의 분류 9)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 속칭 디스크): 지급률 10%

나. 장해 판정기준 10)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 속칭 디스크) 특수검사( 전산화 단층촬영 (CT), 자기 공명 영상 (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 방사 통( 주변 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5) 한 팔의 3 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10%

나. 장해 판정기준 다) 「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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