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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71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 기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 F,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점, 일부 근로자의 경우 경매사건에서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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