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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8 2019고단11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D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0월 임금 2,587,510원 등 임금 소계 7,762,530원, 퇴직금 5,267,48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030,01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9,345,798원을 당사자들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의 규모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공익채권인 피해자들의 임금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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