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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73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19:15경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있던 C의 팔을 만졌다가 피해자 D가 “아주머니가 불편해 하는 것 같으니 그만하세요”라고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등 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웃기는 새끼네, 무고로 집어 넣는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보고, 현장녹음 CD 청취 보고)

1. CD(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계속하여 말을 걸고 팔을 만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어린 자녀들을 동반하고 가던 중 위 여성을 도와 주려다 피고인으로부터 봉변을 당한 것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더욱 나쁘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4. 19:1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전동차 안 의자에 앉아있던 C(여, 41세)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 피고인의 몸을 C에게 기대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C의 팔을 만졌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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