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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325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일주일에 1회 가량 C 형 사과 형사 1 팀에 근무하는 경사 D를 찾아가 그 에게 만 나 달라며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사무실을 몰래 엿보는 등 일명 스토킹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20:16 경부터 약 3분 동안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형 사과 당직 실로 전화를 걸어 (4 통) "D 형사님 근무하세요.

바꿔주세요!

"라고 하였고, 수사관들이 " 전화 그만 하세요.

왜 그러세요!

" 라며 전화를 끊는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6. 8. 25. 21:00 경 E에 있는 C 형사 당직 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D 형사 어디 있냐!

" 고 당직 실 직원들에게 물었으나 " 그만 돌아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내가 왜, 무슨 잘못을 했는데 지랄이야.

씨 발 새끼들 아, 좇같은 새끼들아!" 라며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형사 당직 실 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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