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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9.22 2016고단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서 2016. 7. 6. 23:30 경 밀양시 C 소재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인 E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로부터 " 술 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 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내가 알아서 한다.

개새끼야" 라며 욕을 하고 배로 위 G의 몸을 밀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이에 위 G가 피고인 A의 주먹을 잡으면서 막자, 위 G의 옷과 팔을 잡아 당겼으며,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위 G의 뒤에서 옷을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경찰관 진술서

1. 경위 G의 의복에 흙이 묻어 있는 모습 촬영사진 등

1.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 관련 F 파출소 G 경위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피고인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전력의 유무와 그 처벌 정도, 사과 여부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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