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4. 26. 13:10 경부터 같은 날 13:40 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B 아파트 관리 사무실로 술에 취해 찾아가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C( 남, 33세 )에게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 내밀며 이 번호로 전화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씨 벌 새끼가 전화를 하라면 하지" 라며 고 성과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관리 사무실 밖으로 나가 D 이라는 여자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피해자에게 그 여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호수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 야 씨 벌 놈 아, 그것도 안해 주냐,
좆같은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26. 13:35 경 정읍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야 씨 벌 놈 들아, 씹새끼들 아, 너희들은 뭐하러 왔냐.
이 개새끼들 아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고 그냥 꺼져,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H 등 아파트 주민 5~6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