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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12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16:05 경 양천구 목동 동로 99에 있는 서울 양천 경찰서 형 사과 당직 실에서 피해자 B(24 세) 와 폭행 사건에 대하여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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