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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25 2017고단4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용역 일을 하던 자로, 그곳 현장반장인 피해자 C(49세)으로부터 ‘네가 일을 잘 못하니 앞으로 현장에 나오지 마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3. 30. 16:40경 술에 취한 채 위 건축현장에 찾아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믹서드릴을 들어 전원을 켠 다음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전동믹서드릴의 드라이버 부분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동 믹서드릴 사진, -피해자 우측 옆구리에 난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E택시기사 F 전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범죄 전력,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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