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333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5. 2. 9. 증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5. 2. 9. 증여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