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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500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4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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