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3. 30. 산업연수생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06. 11. 8.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2010. 7.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그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12. 4.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아파 무슬림인 원고의 아버지가 2009. 4. 5.경 탈레반의 폭탄테러로 사망하였는데, 원고의 가족이 위 사망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자 탈레반이 2013. 6.경 원고의 삼촌에게 전화를 하여 위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 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