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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단37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 4. 단기상용(C-3, 체류기간 만료일 2012. 4. 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4.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국적국인 파키스탄은 탈레반의 테러로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한국의 EBS 방송국이 2011. 6. 27.부터 12일간 피샤와 지역에서 탈레반 및 파키스탄 난민촌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을 돕게 되었는데, 전쟁 중 포탄이 떨어지는 장면이나 탈레반의 만행을 영상에 담았다.

그런데 방송 촬영 이후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자들이 원고 및 원고의 가족에게 살해협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고향에서의 탈레반의 테러로 인한 교전상태, 국가의 방치상태, 탈레반으로부터의 계속된 살해협박으로 인하여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높아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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