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3.26 2014구합2216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10. 26. 최초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수차례 출입국을 반복하였다.

원고는 2012. 6.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수차례의 체류자격 변경 및 기간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13. 6. 30.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나.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래할 무렵인 2013. 5. 29.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3. 6.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2. 29.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파키스탄에 체류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탈레반이 2012. 12. 15. 원고의 딸을 납치한 다음 파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의 형에게 석방금으로 6만 달러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그 요구에 따라 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탈레반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형을 통하여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