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10. 26. 최초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수차례 출입국을 반복하였다.
원고는 2012. 6.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수차례의 체류자격 변경 및 기간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13. 6. 30.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나.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래할 무렵인 2013. 5. 29.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3. 6.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2. 29.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파키스탄에 체류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탈레반이 2012. 12. 15. 원고의 딸을 납치한 다음 파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의 형에게 석방금으로 6만 달러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그 요구에 따라 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탈레반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형을 통하여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